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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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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 안내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9
특수검강진단 실시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6.15., 20.9.10.에 이어 수정된 지침입니다.
<요약>
-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하나, 이때 의사는
?폐기능검사?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 20.6.15., 20.9.10.에 이어 수정된 지침입니다.
<요약>
-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하나, 이때 의사는
?폐기능검사?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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