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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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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업종별 안내(카페,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피씨방)
- 등록일
- 2020-09-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방역 조치 안내 요약(붙임1,2,3,4참고)]
□ 대상지역: 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대상지역: 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