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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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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 등록일
- 2020-07-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2077-6173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안내>
-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이하(1.005)인 업체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7. 15.(수)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이하(1.005)인 업체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7. 15.(수)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