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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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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유예 범위 확대 알림
- 등록일
- 2020-03-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9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별도 시달시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합니다.
예외: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예외: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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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_홍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