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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유예 범위 확대 알림
등록일
2020-03-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별도 시달시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합니다.

예외: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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