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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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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9-07-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미경
- 전화번호
- 02-2077-6115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외부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외부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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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양식.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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