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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7종)
 
- 등록일
 - 2019-07-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근환
 
- 전화번호
 - 02-2077-6152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현장에서 서면 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포함)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수립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부 보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명시<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서식을 등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서식 1부. 끝.
 
		
		
	이에 기존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부 보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명시<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서식을 등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서식 1부. 끝.
		첨부
		
	- 
							
							190630 표준_근로계약서 서식(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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