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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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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시달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강남희
- 전화번호
- 02-2077-6161
20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의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주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시달하오니, 적용을 원하는 대상 사업장에서는 2019.6.30.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끝.
이에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시달하오니, 적용을 원하는 대상 사업장에서는 2019.6.30.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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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1_붙임.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