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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
- 등록일
- 2017-10-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주연B
- 전화번호
- 02-2077-6113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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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