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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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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시행
- 등록일
- 2017-07-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주연A
- 전화번호
- 02-2077-6114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17.7.10.~10.10., 3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중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1년을 적용하고, 자진출국자가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자 발급 및 재입국 허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출국자 중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1년을 적용하고, 자진출국자가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자 발급 및 재입국 허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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