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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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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등록일
- 2016-05-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염보라
- 전화번호
- 02-2077-6015
『2016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5.9.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6. 5. 9.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모집분야 : 성장유망업종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성장유망업종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 :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 산업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 유망서비스산업 >
분 야
지원대상 인력
보건의료
의료법인 연구전담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교 육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상)
S/W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
합 R&D, SW 전문인력
금 융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관광콘텐츠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전문인력채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 단,「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지급(임금의 75% 한도)
구 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고
성장유망업종
비제조업
360만원
7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