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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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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차별금지 등 의무규정 안내
- 등록일
- 2015-05-01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공현정
- 전화번호
- 02-2077-6024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제공을 교육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4월 11일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법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제공을 교육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4월 11일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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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직업교육훈련기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