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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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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
- 등록일
- 2015-03-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2077-617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을 안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 항목: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2.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피 및 지피티, 감마지피티 및 총 콜레스테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을 안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 항목: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2.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피 및 지피티, 감마지피티 및 총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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