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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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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4-11-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오호영
- 전화번호
- 02-2077-6160
ㅇ 우리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 진정 등 신고사건을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함
ㅇ 무료지원 공인노무사: <붙임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 명단(서부지청)” 참조
* 피해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에 상담(전화 등) 및 진정사건 무료지원 신청
ㅇ 신청방법
<붙임2>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제출(팩스 및 이메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 진정 등 신고사건을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함
ㅇ 무료지원 공인노무사: <붙임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 명단(서부지청)” 참조
* 피해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에 상담(전화 등) 및 진정사건 무료지원 신청
ㅇ 신청방법
<붙임2>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제출(팩스 및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