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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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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변경]2014.7.1부터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산업재해조사표)
- 등록일
- 2014-10-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2-2077-6176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됨
※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됨
※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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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