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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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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홍보 안내
- 등록일
- 2014-07-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정환
- 전화번호
- 02-2077-6115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홍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양 당사간에 분쟁 발생시 자율적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벌칙 조항에 해당 되며,
○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14.8.1부터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배부하고, 협회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근로조건 서면 조건 명시 방법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정환(02-2077-6115)에게 연락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양 당사간에 분쟁 발생시 자율적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벌칙 조항에 해당 되며,
○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14.8.1부터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배부하고, 협회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근로조건 서면 조건 명시 방법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정환(02-2077-6115)에게 연락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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