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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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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도입관련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4-07-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춘민 
전화번호
02-2077-616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6.1.1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16.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2.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이상 정년제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귀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 ‘14.7.25(금) 15:00~16:30
○ 장소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5층 대회의실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 5층, 공덕역 1번출구 방면)
○ 내용 : 60세 이상 정년제도,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등 안내
<문의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춘민 근로감독관 02-2077-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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