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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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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축물 철거ㆍ해체 전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일
- 2014-06-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2-2077-6176
1.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기 전에는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2.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2.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