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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축물 철거ㆍ해체 전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2014-06-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02-2077-6176 
1.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기 전에는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2.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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