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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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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4-06-1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엄준용
- 전화번호
- 02-2077-604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 운영기간 : 2014. 5. 28.(수) ~ 6. 27.(금)
❖ 신고할 곳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
❖ 신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 자유소득업 종사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 취업: 일용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수습, 시간강사 등
▷ 자유소득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위탁판매 등
▷ 사업자등록 사실(개업년월일 기준)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 자진신고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발송
- 전 화 : (02) 2077-6047 ~ 6048
- 팩 스 : (02) 6915-40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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