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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14-05-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성희 
전화번호
02-2077-6143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