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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 등록일
- 2012-10-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은경
- 전화번호
- 02-2077-613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보도일시: 2012.8.2(목) 조간
<인터넷 8.1(수) 14:00 이후>
총 3 쪽
❖ 근로복지과 과 장 하 형 소
사무관 양 현 철
주무관 이 경 근
☎ 02-2110-7416, 6902-842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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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체불사업주융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