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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현장 일제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1-07-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02-2077-617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대상 : 관내 석면해체 제거 작업 현장
- 기간 : 2011년 7월~8월 중
- 점검내용 :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
 
* 일제점검기간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준수 현장에 대하여 엄중조치(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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