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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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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1년 사회적기업 자금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1-06-17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조경하
- 전화번호
- 02-2077-6014
2011년 사회적기업 자급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제도
사업
수행기관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내용
미소금융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고용부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2억원
시설비, 운영비, 임차보증금 등 대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리형 (예비)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30억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부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영리형 (예비)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30억원
(지역신보: 8억원)
대출보증, 지급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서 지급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및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바람.
붙임: 1. 미소금융 대부사업 안내 1부.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1부.
3. 신용보증 안내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