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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년 사회적기업 자금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1-06-1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조경하 
전화번호
02-2077-6014 

 2011년 사회적기업 자급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제도

사업
수행기관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내용


미소금융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고용부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2억원

시설비, 운영비, 임차보증금 등 대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리형 (예비)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30억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부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영리형 (예비)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30억원
(지역신보: 8억원)

대출보증, 지급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서 지급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및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바람.
 
붙임: 1. 미소금융 대부사업 안내 1부.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1부.
3. 신용보증 안내 3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