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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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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김창민
- 등록일
- 2025-03-10
- 잊지 않으셨죠?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 신고기한은? 2025년 3월31일(월)까지
- 간편한 전자신고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 보험료 납부까지 바로 가능!
- 신고기한 내 보험료 일시납부 시 보험료 3% 공제 (4기로 분할납부도 가능)
- 기간 내 전자신고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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