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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영상 40s
담당부서
서울서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2-2077-6025 
담당자
임지연 
등록일
2023-03-15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ㅇ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ㅇ지원요건  :  ①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② 정규직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③ 주3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ㅇ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 24개월 근속시 최대 480만원)

  ㅇ신청방법 :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지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용산구)를 담당하는
                   아래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 ㈜유니에스 서부센터  02-6011-1326,          ☏ ㈜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02-2038-7979
☏ 케이잡스주식회사 02-798-8575,                ☏ 워크트랜드주식회사 02-6091-0072
☏ ㈜잡모아 서부지점 02-1599-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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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