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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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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신설2025.4.29)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2-2077-6176
- 등록일
- 2025-04-29
<신설2025.4.29>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2서식]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관할구역 참고 하여 팩스(02-6915-4335)로 접수 후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담당 관할구역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온라인 접수 가능◀
노동포털 접속 후 민원신청 ㆍ조회 -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 민원분류(안전보건관리자)검색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신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관할구역 참고 하여 팩스(02-6915-4335)로 접수 후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담당 관할구역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온라인 접수 가능◀
노동포털 접속 후 민원신청 ㆍ조회 -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 민원분류(안전보건관리자)검색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