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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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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2025.4.29)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02-2077-6176 
등록일
2025-04-29 
<신설2025.4.29>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2서식]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관할구역 참고 하여 팩스(02-6915-4335)로 접수 후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접수 가능 : 노동포털사이트 참고)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담당관할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