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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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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열사병(폭염) 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진수
- 전화번호
- 02-2077-6179
- 등록일
- 2019-08-06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가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근로자 교육, 지도,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어 열사병 재해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ㅇ 경계(35℃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심각(38℃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가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근로자 교육, 지도,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어 열사병 재해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ㅇ 경계(35℃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심각(38℃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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