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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배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진수
- 전화번호
- 02-2077-6179
- 등록일
- 2019-06-19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하였고, 지난해 폭염일수는 31.5일을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재해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3대 수칙 및 이행가이드를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① 물: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활용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② 그늘: 안전한 장소에 휴식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늘막을 제공하고 의자나 돗자리 비치
③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물 섭취
이상기후로 인해 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하였고, 지난해 폭염일수는 31.5일을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재해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3대 수칙 및 이행가이드를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① 물: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활용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② 그늘: 안전한 장소에 휴식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늘막을 제공하고 의자나 돗자리 비치
③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물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