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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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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자일
- 전화번호
- 02-2077-6172
- 등록일
- 2019-01-1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o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12.31.) 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및 개정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12.31.) 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및 개정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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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_고시_개정(참고_산업안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