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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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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유해ㆍ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2-2077-6176
- 등록일
- 2016-03-09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ㆍ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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