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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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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31-828-0975 
담당자
안혜란 
등록일
2025-07-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5-54호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2. ~ 2025. 7. 15.(14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031-828-097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