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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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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6-104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6-09-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2-2639-23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및제4호, 같은조 제3항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및제4호, 같은조 제3항,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6-104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