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전자신고방법(민원인용) 및 서식
등록일
2026-01-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은경 
전화번호
02-2639-2447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26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025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5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2026.2.2.(월)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6.1.1. 부터 오픈

※ 2026.1.31.(토)~2.1.(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2026.2.2.(월)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 담당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남부지사

- 소재지/fax

(07254)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6층/fax 050-3470-0111

- 문의 및 안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총괄 ☎ 02-6004-102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02-6004-1023

- 관할구역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과 보고서(서식)" 등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공지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