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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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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12-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승희
- 전화번호
- 02-2639-2231
'24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제출일: '25. 1. 31.(금)까지
ㅇ 제출처: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우편, 전자우편 choish9114@korea.kr, 팩스 02-6915-4344
ㅇ 제출사항: '24년 말 기준으로 붙임의 [서식] 빠짐없이 기재
- 임원 정보, 산하조직별 및 사업장별 조합원 수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에도 사업장 정보 최대한 확인)
- 통보서 2쪽 하단의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인'
- 규약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 첨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감독관 최승희(02-2639-2231)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ㅇ 제출일: '25. 1. 31.(금)까지
ㅇ 제출처: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우편, 전자우편 choish9114@korea.kr, 팩스 02-6915-4344
ㅇ 제출사항: '24년 말 기준으로 붙임의 [서식] 빠짐없이 기재
- 임원 정보, 산하조직별 및 사업장별 조합원 수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에도 사업장 정보 최대한 확인)
- 통보서 2쪽 하단의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인'
- 규약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 첨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감독관 최승희(02-2639-2231)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