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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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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등록일
2023-04-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변상균 
전화번호
02-2639-2151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fund)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년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_3단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