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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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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록일
2023-03-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여인세 
전화번호
02-2639-2270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행정예고:2.7.~3.27.)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임.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사전 숙지한 뒤
해당 고시가 최종 개정(4월중)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_게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