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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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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한별 
전화번호
02-2639-2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적용기간: 2021.2.1.(월) 0시 ~ 2021.2.14.(일) 24시
ㅇ대상지역: 수도권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8.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