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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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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지침 안내
등록일
2020-1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02-2639-2273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 1.)를 통해 사회적 개편방안을 마련
 -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 활동별 방역지침을 변경함(붙임 1, 2, 3, 4 참조).
 - 적용기간 :  2020. 11. 7.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