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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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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6-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2-2639-2271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시기를 늦춤에 따라 '20년 5월말 현재, 측정 실시사업장 수가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6월에 집중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측정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6월말→7월말)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벼,
또한, 현재까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차질없이 측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그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6월에 집중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측정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6월말→7월말)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벼,
또한, 현재까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차질없이 측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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