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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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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사업장 지도지침 및 근로자 교육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지 
전화번호
02-2639-2271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등의 사업장 방문 지침 및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가 가능
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요원 또는 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②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③ 각 기관별 지도요원이나 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원이 자가격리된 기간에 방문해야 할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생존권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일정대로 시행하되 증상자 격리,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대처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