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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이용안내
등록일
2019-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지 
전화번호
02-2639-227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산재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7일 이내에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에 상담의뢰하여 근로자의 산재 트라우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전문상담 프로그램 제공
  ① 2명 이상 사망 중대재해
  ② 다수 목격자가 있는 중대재해
  ③ 근로자 자살, 성회롱·성폭력, 감정노동사건
  ④ 기타 사회적 이슈 사건
  - 전국상담전화운영(1588-6497)

♦ 근로자건강센터
  - 일반상담 제공
  ①직무스트레스
  ②중대재해
  ③일반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
  ④직장 심리교육
  - 건강센터 목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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