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사고사례(안내)
등록일
2018-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02-2639-2273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사고사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
- 각재 등 이물질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금지: 층고가 높을 경우 시스템 동바리 설치 권장
- 파이프 서포트 수직도 확보 및 상하부 고정
- 높이 3.5미터 초과시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각재 등 이질재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설치하거나 수평연결재 미설치시: 전면작업중지,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조치 
 *  수정사항:  총 6명 사상자 발생(오), 총 6명 부상자 발생(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