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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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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 등록일
- 2018-09-2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진영
- 전화번호
- 02-2639-2344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 추진배경
ㅇ ‘18.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생업 목적 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됨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18. 10. 1. ~ 12. 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ㅇ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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