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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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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및 안내 자료(첨부)
- 등록일
- 2018-04-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정선
- 전화번호
- 02-2639-2243
2018. 7. 1.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업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18.9.1.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50~300인 미만: '21.1.1, ▲ 5~50인 미만: '22.7.1.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업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18.9.1.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50~300인 미만: '21.1.1, ▲ 5~50인 미만: '22.7.1.
첨부
-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