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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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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취업 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 권고 안내문
등록일
2017-04-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639-2420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H-2,E-9)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H-2,E-9)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29조
- 동 법률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의 취업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동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17.4.10.(월)~'17.5.9.(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이 경과 된 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시 형사처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