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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4-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해심 
전화번호
02-2639-22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3.8.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 2014.1.1 (300인 이상) - 2015.1.1 (50~299인) - 2016.1.1 (50인 미만)
* 세부사항은 별첨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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