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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조치 안내
- 등록일
- 2012-07-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하윤애
- 전화번호
- 02-2639-2275
여름철을 맞이하여 폭염 등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하오니 근로자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 폭염주의보: 6~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6~9월에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