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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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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12-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건설현장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내
 
○ 대상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건설현장
    (공동도급 공사는 단위 건설현장별로 공사금액을 합산)
○ 프로그램 신청·운영기간
  - 건설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신청
  -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1년간('12.7.15 신청현장은 '13.6.30까지)
  - 승인후 1년이 지난후에는 그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갱신 신청(검토후 1년 단위로 
    기간 연장)
○ 신청기간
  - 2012.7.20까지 신청서 제출
  -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내용은 표지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서식 사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