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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2-03-21 
담당부서
취업지원2과 
담당자
조용호 
전화번호
02-2639-2389 

1. 고용노동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FTA 국내 고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2년 3월 현재까지 발효된 7개의 협정*과 3월 15일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하여 우리 지청 고용센터에서는 “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FTA 관련 각종 고용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연락처: 조용호 팀장, 2639-4879)
* 한·칠레(’04), 한·싱가폴(’06), 한·EFTA('06), 한·ASEAN('09), 한·인도(’10), 한·EU(’11), 한·페루(’11)
   
< FTA 관련 특화된 서비스 제공내용 > 





사업명

제도개선 前

현 행(3.1.이후)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대상 미포함

- FTA 피해실직자 추가


고용촉진지원금

- 일반지원(1년간 최대 650만원)

- 우대지원(1년간 최대 86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우대 없음

- 지원사업 및 참여근로자 선정시 우선선정


훈련연장급여

- 우대 없음

- FTA 피해실직자 우선선정


직업훈련
(계좌제)

- 취업성공패키지만 자부담 면제, 300만원 지원

- 훈련연장급여를 통한 훈련참여시에도
자부담 면제, 200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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