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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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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2-03-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오정희 
전화번호
02-2639-219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에 따라 복지분야 확충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5의2호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0호 참조)
<1>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파견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제출자료) 신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지방관서 조회 가능)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해당자(①보험 모집인, ②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로서,
※ 단,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12.5.1.)부터 대상 적용됨
- 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미적용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제출자료)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근로복지공단 지사 조회 가능)
 
□ 신청․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별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관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발급 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검토 - 결재 - 통보
 
※ 위 안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개선지도과, 그 외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600-1004(LH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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