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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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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 대형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지방관서 감독 유예)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
○ 지방관서의 행정여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 올해에는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에 국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후
     재해발생 현황, 진단사업장의 만족도 등을 분석, 확대여부 검토
 
▢ 자율 안전진단대상 공사
* 해빙기 감독기간중 자율 안전진단 대상(건설현장)은 다음과 같이 정함
○ 지상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 플랜트(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등)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냉동창고, 철도역사(고속철도 포함)
○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도로공사의 경우 300m이상의 교량, 터널이 포함된 공사
○ 기타 지방관서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 대형가설재 사용, 동바리 붕괴, 균열로 인한 낙석 등 대형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
    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및 기술검토, 심층적인 점검 및 진단장비에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아파트, 빌딩 등 위험도가 낮은 건설공사는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
☞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및 최근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이 예정된 현장은
    제외
붙임 : 자율건설안전진단 안내문.  끝.
첨부